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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전문 상호진출 후 불법 하도급 173건 적발:국토교통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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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전문 상호진출 후 불법 하도급 173건 적발

교차도급 20% 초과 하도급‧10억원 미만 도급공사 하도급 등…과징금‧형사처벌 등

변완영 | 기사입력 2023/01/30 [18:11]

종합·전문 상호진출 후 불법 하도급 173건 적발

교차도급 20% 초과 하도급‧10억원 미만 도급공사 하도급 등…과징금‧형사처벌 등

변완영 | 입력 : 2023/01/30 [18:11]

▲ 오피스텔 건설현장  © 국토교통뉴스


[국토교통뉴스=변완영 기자] 정부가 지난해 하반기 종합·전문 건설업 간 상대방 시장진출 공사에 대한 불법 하도급 단속을 벌여 불법행위를 한 사업자들에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에 들어갔다.

 

국토교통부는 상대시장(종합↔전문)에서 도급받은 건설공사와 10억원 미만 건설공사 중 불법 하도급이 의심되는 공사를 추출해 5개 지방국토관리청 및 지자체와 함께 강도 높은 점검을 지난해 실시했다. 이를 통해 173건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기관과 발주기관에 30일 통보했다고 밝혔다.

 

적발대상은 ▲종합건설사업자 전문공사 도급받거나 ▲전문건설사업자 종합공사를 도급받아 20% 초과 하도급 ▲10억원 미만 건설공사 종합건설사업자에 하도급 등이다.

 

점검 결과, 상대시장에 진출한 건설사업자는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고 도급금액의 20% 내에서만 하도급을 할 수 있는데, 110개 종합건설사업자와 10개 전문건설사업자는 이를 위반해 하도급을 했다. 또한 도급금액 10억 미만의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전문건설사업자에게만 하도급을 할 수 있는데 53개 건설사업자는 이를 위반해 종합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번에 적발된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과 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게 되며,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도 함께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 불법 하도급 신고내용이 사실로 밝혀져 행정처분으로 이어지면 최대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금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건설사업자들은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불가피하게 하도급을 할 때는 반드시 ‘건설산업기본법’으로 제한하는 하도급 관련 규정을 면밀히 살펴보고 허용 범위내에서 하도급을 해야 한다.

 

우종하 국토부 공정건설지원팀장은 “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해서는 발주자의 역할과 관심이 중요하므로, 건설사업자의 하도급 법령 준수 여부를 더욱 면밀히 검토하는 등 하도급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하반기 도로공사 등 소속·산하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한 업체를 대상으로 부적격 건설사업자 단속을 실시해 18개 건설사업자를 적발했다. 

 

이들 사업자에 대해서는 처분권자인 지자체에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요청과 함께 계약에서 배제함으로써 페이퍼컴퍼니의 공사 수주를 차단했다고 밝혔다.

 

특히, 4분기 단속대상 공사 1건당 평균 입찰 참여 업체 수가 단속비대상 공사 1건당 입찰 참여 업체 수보다 46% 가량 적은데 이는 시공능력이 없는 페이퍼컴퍼니들이 지속적인 단속에 대한 부담으로 입찰 참여 자체를 포기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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