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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세가율ㆍ보증사고ㆍ경매낙찰 통계 정보 제공:국토교통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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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세가율ㆍ보증사고ㆍ경매낙찰 통계 정보 제공

“보증금 피해 예방위해 전세계약 전, 전세정보 필수 확인해야”

국토교통뉴스 | 기사입력 2022/09/16 [01:35]

국토부, 전세가율ㆍ보증사고ㆍ경매낙찰 통계 정보 제공

“보증금 피해 예방위해 전세계약 전, 전세정보 필수 확인해야”

국토교통뉴스 | 입력 : 2022/09/16 [01:35]

▲ 세종 국토부 청사     ©국토교통뉴스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지역별 전세가율, 보증사고 현황 및 경매낙찰 통계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공하는 통계 정보는 ▲전세가율 ▲보증사고 ▲경매낙찰 통계로 총 세 가지이다. 먼저, 전세가율은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로, 해당 지역의 아파트와 연립·다세대 주택의 매매ㆍ전세 실거래 자료를 분석해 산정했다. 전세가율이 높을수록 매매가 하락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우려가 크므로, 전세계약 체결 전에 해당 지역의 전세가율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최근 3개월 기준 전세가율은 아파트의 경우 전국 74.7%, 수도권 69.4%, 비수도권 78.4%이며, 연립ㆍ다세대는 전국 83.1%, 수도권 83.7%, 비수도권 78.4%로 나타나, 연립ㆍ다세대의 전세가율이 아파트에 비해 다소 높은 경향을 보였다.

 

전세계약 종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전세금을 대신 반환해주는 상품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사고 통계도 제공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지난 8월 한 달 동안 75개 지자체에서 총 511건의 보증사고가 발생했으며, 전국 평균 보증사고율은 3.5%로 집계됐다.

 

위험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매물의 권리관계, 주변 매매ㆍ전세시세, 임대인의 세금체납 여부 등을 면밀히 살피고, 계약 이후에는 임대차 신고, 전입신고를 통해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고, 전세자금 보증상품에 가입하는 등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법원 경매정보를 활용해 지역별 주택의 경매 건수, 낙찰건수 및 낙찰가율도 제공한다. 경매낙찰 통계는 부동산 시장 상황을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되고 있으며, 임대인의 부도ㆍ파산 등으로 해당 주택이 경매에 부쳐지는 경우 임차인이 돌려받을 수 있는 보증금액을 유추해볼 수 있다.

 

이번에 제공하는 통계 정보는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테크 누리집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으며,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9월말까지 부동산테크 누리집 내 별도 메뉴를 신설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지역별 전세가율과 보증사고 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전세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은 9월 중으로 해당 지자체에 별도로 통보할 계획이다.

 

김효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이번에 제공된 통계가 전셋집을 구하는 임차인이 위험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보증금 피해를 예방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되길 기대한다”면서, “전세보증금이 보호되도록 임차인의 대항력 보강 등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의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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