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안산고속도로 ‘습지보호’ 예외?… 환경단체 반발인천환경단체 ‘인천시‧국토부, 수도권 제2순환도로 일방추진 규탄“
인천녹색연합과 인천환경운동연합 등 단체가 구성한 ‘송도습지보호지역·람사르습지보전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3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관협의회 합의를 무시하는 인천시와 국토부를 규탄했다.
국토부는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인천~안산 구간을 1공구(시화~남송도IC, 8.4km)와 2공구(남송도IC~인천남항, 11.4km)로 나눠 건설하기로 했다. 2공구 건설을 두고 환경단체는 송도습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반발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지연되자 인천시는 지난달 국토부와 합의해 습지보전법 적용 예외조항을 근거로 인천~안산 구간을 착공하기로 했다.
‘습지보전법’에서는 습지보호구역에서 건축물이나 인공구조물의 신축 및 증축, 습지 수위나 수량에 영향을 주는 행위 등을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규모 국책사업은 행위제한규정 적용 배제를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와 인천시가 논의했다는 예외조항이 이 규정(법 13조)이다.
지난해 진행된 민관협의회 이후 인천시와 국토부는 대안노선을 마련하고, 기존 습지보다 넓은 대체습지를 마련하기로 했다.
하지만 환경단체를 비롯해 환경부와 해수부 등 관계기관은 대책이 미비하다며 반대하고 있어 당초 계획한 2029년 개통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대책위는 “지난해 11월말까지 8차례에 걸친 민관협의회 결과 람사르 습지 보존을 위해 ‘최대한 평균간조선 바깥까지 노선을 이격하는 방안으로 정부와 협의했고, 이후 진행사항을 민관협의회에 공유하기로 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국토부와 인천시는 합의를 무시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만일에)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면 송도갯벌 보호를 위한 활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 도로과 관계자는 “도로를 최대한 멀리 떨어뜨리더라도 습지보호구역을 완전히 우회할 수 없고, 이 부분은 이미 민관협의회에서도 공유한 내용” 이라며 “민관협의회 합의 내용을 토대로 일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국토부가 환경부와 함께 전략환경영향평가 진행 중인 단계로 개발 허가 단계는 아니다”라며 “습지보전법 상 예외조항이 있지만, 습지보호 방안을 제대로 세운 뒤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국토부와 인천시는 도로 본선은 원안대로 추진하되 인천대교와 만나는 나들목(IC)을 간조선 밖에 만드는 방향으로 제2순환선 인천∼안산 구간 노선을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인천녹색연합은 “현재 인천시와 국토부는 평균 간조선 밖으로 내보내는 제2순환선 구간을 최소화하려고 한다”며 “인천시가 습지 보호를 위한 노력을 더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송도갯벌은 2009년 인천시 지정 습지보호지역이 됐고, 2014년에는 람사르 습지로 지정받았다. 국내 습지보호지역 행위제한 배제로 해상교량을 건설한 사례는 부산시 낙동강 을숙도대교가 있다. 당시 법령상 ‘기타 공익상, 군사상 부득이한 경우’라는 이유로 교량 건설을 허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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