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역세권 활성화’ 속도 낸다…3분기 대상지 공모16일까지 자치구에 접수‧ 하반기 선정위원회 개최…10개소 내외 선정 예정
이 사업은 승강장 경계로부터 250m 이내 토지의 용도지역을 주거지역→상업지역 등으로 상향해 용적률을 높여주고, 증가한 용적률의 50%를 공공임대시설 및 생활서비스시설로 확충하는 사업이다.
시는 분기별로 '역세권 활성화사업 선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자치구에서 주민 등 대상으로 상시접수를 진행, 오는 16일까지 자치구 신청분을 받아 이달 말에 제3차 선정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시는 사업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 6월 ‘서울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 중 면적요건을 개정해 사업대상지 요건을 완화한 바 있다. 다만, 운영기준에 동의율 요건을 신설, 무분별한 사업 신청을 방지해 대상지 선정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조치했다.
역세권 활성화사업 대상지는 분기별로 선정되며, 추진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25개 자치구에 상시 신청·접수할 수 있다.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역세권 활성화사업’으로 검색 후 운영기준,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해 해당구청에 제출하면 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역세권의 잠재력을 적극 활용해 다양한 기반시설을 확보함으로써 지역 활성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며 “아울러 보육·체육·여가시설 등 지역필요시설 확충을 통해 주민편의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기사 좋아요 1
<저작권자 ⓒ 국토교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역세권활성화사업, 선정위원회 관련기사목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