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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시장 진출시 ‘실적확인서’ 제출 없어진다:국토교통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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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시장 진출시 ‘실적확인서’ 제출 없어진다

국토부, ‘건설공사 발주세부기준‘ 행정예고…발주절차 간소화

변완영 | 기사입력 2022/09/06 [13:57]

상호시장 진출시 ‘실적확인서’ 제출 없어진다

국토부, ‘건설공사 발주세부기준‘ 행정예고…발주절차 간소화

변완영 | 입력 : 2022/09/06 [13:57]

▲ 건설공사 현장  © 국토교통뉴스


[국토교통뉴스=변완영 기자] 건설공사 발주 관련 절차 간소화·합리화된다.상호시장 진출시 실적확인서를 직접 발주자에게 제출할 필요가 없어지고. 종합·전문 사무실관련 점검도 필요없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7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제2차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의 후속조치로 건설공사 입찰 시 실적 평가, 등록기준 충족 점검 등 세부 절차가 간소화되어 발주자, 건설사업자의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상호시장 진출시 ▲실적평가 방식 개선 ▲등록기준 충족 여부 점검 감소화 ▲건산법령과 발주 세부기준 일치 등이다.

 

먼저 상호시장 진출 시 별도의 확인서 제출 없이 실적관리 기관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제공한 실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발주자는 상대시장의 공사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업자의 시공실적을 평가하기 위해 실적관리 기관으로부터 실적 확인서를 발급받아 발주자에게 직접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상호시장 진출 시 등록기준 충족 여부 점검도 간소화된다. 등록기준 점검항목 중 사무실의 경우 종합·전문업종의 등록 기준이 동일하기에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없어 사무실 관련 점검을 상대업종의 등록기준 사전점검항목에서 제외시켰다.

 

그간 발주자는 종합공사를 전문건설업체에게 도급하거나 전문공사를 종합건설업체에 도급하는 경우 상대업종의 등록기준(사무실, 기술자, 자본금, 시설·장비)에 대해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그 밖에 건산법령과 발주 세부기준 간 불일치한 내용을 개선한다. 기계설비공사·난방공사(제1·2종)의 도급 가능 범위를 법령에 비해 좁게 규정해 해당 업종의 업무분야가 불합리하게 제한되는 문제가 해소된다.

 

국토부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의견수렴을 거친 후 내부 절차를 거쳐 9월 중으로 고시할 계획이며, 고시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박효철 국토부 공정건설추진팀장은 “앞으로도 건설산업과 관련한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이를 위해 발주기관, 업계 등과의 소통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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