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땅 지분권자인 A씨가 빌라 소유자인 B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만장일치로 하급심에 환송했다,
A씨는 서울 방배동 빌라대지 중 일부를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다. A씨가 1978년 토지 일부를 증여 받은 뒤인 1980년 이 토지위에 4층짜리 빌라가 건축됐으나 A씨는 이 빌라 자체의 구분 소유자로 등기된 적은 없고 이 빌라는 여러 명이 소유권을 취득했다.
그 중 102호를 소유한 B씨는 그 면적에 따른 토지 지분(구분소유)도 갖고 있었다. 하지만 A씨는 “빌라 때문에 자신이 땅을 쓸 수 없게 됐다”면서 B씨를 상대로 ‘토지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냈다.
1·2심은 “B씨에게 사용료를 내라”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다’는 민법 제263조를 근거로 들었다. 이는 공유자 중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유자들은 공유물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 자에게 그 지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을 취한다는 논리다. 이에 대법원도 “땅만 가진 대지 공유자는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그간 판시해 왔다.
그러나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로 기존 판례를 변경해 “A씨처럼 땅만 가진 땅주인이 적정대지지분을 가진 B씨 같은 구분 소유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하급심을 뒤집고 사건을 재심리하라고 원심인 서울중앙지법에 환송했다.
대법원은 민법 263조 적용 대상에서 아파트와 빌라 등 집합건물을 예외로 두고, 적정한 토지 지분을 가진 사람이라면 땅 사용료를 낼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이다. 즉 B씨가 건물에서 차지한 부분과 소유한 토지 지분을 일체화된 것으로 본 것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 공유자와 구분소유자 사이에서 대지의 사용·수익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과 관련해 법률관계가 간명하게 됐다”고 이번 판결의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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