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뉴스]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내에서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가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자율주행 자동차 유상 여객운송 허가 신청방법 등을 홈페이지에 공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 기준에는 레벨3 뿐만 아니라 레벨4 자율주행 서비스에 대한 허가기준도 포함돼 조건에 충족되어 허가를 받을 경우 무인 자율차 서비스 제공도 가능하다.
시범운행지구는 지난 2020년 5월 시행된 ‘자율주행자동차법’에 따라 새롭게 도입된 제도로서, 2020년 11월 1차로 6개 지구를 지정한 후, 지난 해 4월 1개 지구를 추가 지정해 서울 상암, 제주 등 7개지구가 지정됐다. 올해 상반기 추가 지정으로 2년여 만에 전국 10개 시·도 14개 지구로 확대됐다.
한편 이미 지정된 서울 상암, 세종, 대구광역시 등 6개 지구에서 총 9개기업이 한정운수 면허를 받아 실증서비스를 일반국민에게 제공했고 경기 판교에서도 하반기에 서비스를 개시하는 등 자율차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박지홍 자동차정책관은 “이번 유상 여객운송 허가로 우리나라도 미국·중국과 같이 무인 자율주행 택시 운영까지 본격 착수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우리 자율주행 기업들의 기술개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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