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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공공사업 대상 ‘BIM 도입’ 순차 의무화:국토교통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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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공공사업 대상 ‘BIM 도입’ 순차 의무화

국토부, 스마트건설 활성화 방안… 디지털·자동화로 전환

변완영 | 기사입력 2022/07/20 [17:42]

신규 공공사업 대상 ‘BIM 도입’ 순차 의무화

국토부, 스마트건설 활성화 방안… 디지털·자동화로 전환

변완영 | 입력 : 2022/07/20 [17:42]

▲ 20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열린 ‘스마트건설지원센터 제2센터 개소식’에서 이원재 국토교통부 1차관, 김병석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 등 관계자들이 기념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 국토교통뉴스


[국토교통뉴스=변완영 기자]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건설산업을 기존의 종이도면·인력 중심에서 첨단 기술 중심으로 전환해 디지털화·자동화를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스마트 건설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원재 국토교통부 1차관은 이날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열린 ‘스마트건설 기업지원센터 2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디지털화된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BIM(건설정보모델링·3차원 설계)이 활성화되면 정보통신기술·로봇 등 첨단기술 활용도를 높여 건설 자동화의 기본 토대가 마련되며, 시설물 준공 이후에는 디지털 트윈 기반의 유지관리 체계도 구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생산시스템이 인력·현장에서 장비·공장 중심으로 전환되면 건설공사의 생산성과 품질을 높이는 동시에 건설안전도 강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가 추진중인 스마트건설의 핵심은 크게 3가지로 ▲BIM 도입으로 건설산업 디지털화 ▲생산시스템 선진화 ▲스마트 건설산업 육성 등이다.

 

먼저 BIM이 현장에 효율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데이터 작성기준 등 표준을 규정한 BIM 시행지침을 제정한다. 설계도서·시공상세도를 BIM으로 작업해 성과품으로 납품할 수 있도록 관련기준도 개정한다.

 

설계기준, 시공기준 등의 건설기준(1079개·현행 PDF 방식)도 컴퓨터가 이해하고 처리할 수 있는 형식(온톨로지)으로 디지털화해 BIM 작업의 생산성을 높인다. BIM 설계에 소요되는 대가기준은 사회간접자본(SOC) 분야별로 마련하고 적정대가가 지급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지침에도 반영을 추진한다.

 

또한 신규 공공사업을 대상으로 공사비 규모·분야별로 건설 전 과정에 걸쳐 BIM 도입을 순차적으로 의무화한다. BIM 도입이 빠른 도로 분야부터 1000억 원 이상에 우선 도입하고 철도·건축, 하천·항만 등으로 순차 도입한다. 2026년 500억 원, 2028년 300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BIM 조기 안착을 위해 사업 성과 등을 고려해 일정을 당겨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건설기계 자동화와 로봇 도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수요가 많은 건설기계 자동화 장비부터 품질·안전 등에 관한 시공기준을 제정하고 원격조종과 완전 자동화 등 무인운전에 대한 특례인정 근거도 마련한다.

 

기업들이 개발한 스마트 기술(장비)을 자유롭게 실·검증해 성능을 확인·보완할 수 있도록 SOC 성능시험장을 구축한다. 새로운 기술을 활용할 경우 설계 변경이 가능하도록 총 사업비 자율 조정 항목에 스마트 기술을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SOC 주요 공공기관의 스마트 건설 추진 실적을 매년 발표하고 우수기관·직원에게 정부 표창을 수여하는 등의 혜택을 도입한다. 이와 함께 제조업 기반의 탈현장 건설(OSC)을 활성화한다.

 

시장 초기 활성화를 위해 내년 공공주택 발주물량을 1000호로 확대하고 시행 성과와 기술 발전 등을 고려해 점진적인 확대 방안을 마련한다. 지자체 인·허가 단계에서 용적률·건폐율·높이 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하고, OSC 주택(공업화주택) 인정제도의 인정대상을 현행 주택에서 OSC 수요가 많은 기숙사, 오피스텔 등 준주택까지 확대한다.

 

유지관리 부문은 드론·로봇 등 첨단장비를 안전점검에 사용 시 기존 인력 중심의 방식을 일부 대신할 수 있도록 관련기준을 정비한다. 실제 적용사례에 대한 분석 등을 거쳐 첨단장비 활용을 위한 대가기준 및 업체의 기술능력 평가기준도 마련한다.

 

그밖에 스타트업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구현을 위해 기술 개발 등을 지원하는 기반을 확대하고, 분야별 전문가도 상주 배치해 인큐베이팅 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우수한 기술을 보유해 성장잠재력이 큰 기업들을 대상으로 향후 5년 동안 ‘스마트건설 강소기업 100+’에 선정하고 보증수수료·대출이자 할인 및 투자·판로개척 등을 지원한다.

 

턴키 등 기술형 입찰을 심의할 경우에는 스마트 기술에 관한 최소배점을 도입(7점)하고, 비턴키 사업에도 설계 단계부터 스마트 기술을 반영하도록 엔지니어링 종심제 평가항목에 ‘스마트 기술’을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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