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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맞춤형 ‘건설신기술’ 최초 공모

도로공사·LH·공항공사 등 ‘공모형신기술’ 테마 8건 선정

변완영 | 기사입력 2024/09/05 [10:07]

현장 맞춤형 ‘건설신기술’ 최초 공모

도로공사·LH·공항공사 등 ‘공모형신기술’ 테마 8건 선정

변완영 | 입력 : 2024/09/05 [10:07]

▲ 공모형 건설신기술 모집 포스터  © 국토교통뉴스


[국토교통뉴스=변완영 기자]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공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공모 방식인 ‘공모형  신기술’이 처음으로 도입된다. 

 

그간 건설신기술 제도는 신기술 개발자가 관심이 있는 기술을 개발 후 신기술 지정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추진해 왔다. 하지만 이번에 도입되는 공모형 신기술은 신기술을 활용하는 공공기관이 필요한 기술테마를 발굴해 공모 및 심사를 통해 지정하는 방식이다

 

공모형 신기술로 지정이 되면 LH 등 해당기관의 중소기업 기술마켓에 자동등록이 되며, 공공기관 사업현장에서의 시험시공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5월에 새로이 도입한 공모형신기술 제도에 따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기술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한국도로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공항공사 등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으로부터 총 8개의 기술수요를 제안 받아 진행했다. 

 

먼저, 도로공사는 동절기 제설작업에 주로 사용되는 염화칼슘으로 인해 도로 구조물 및 아스콘포장의 부식 피해 등의 문제가 있어 혁신적·경제적·친환경적 제설 재료 및 기술 등 3건을 공모한다.

 

또한, LH는 내년 공공주택 층간소음 1등급 설계의 전면 시행을 앞두고, 공동주택에 입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층간소음 신기술·신자재 등 2건을 공모한다.

 

아울러, 공항공사도 지방공항의 시설 확충 시 설계 과정에서 과대·소 설계 방지를 위한 설계 검증 시뮬레이션 시스템 개발 등 3건을 공모한다.

 

이번에 공모하는 기술에 대해서는 기술테마별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기술개발자들이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다. 신청자격릉 특허출원 및 등록권리자로서 발주청 기술마켓 등록이 가능한 중소기업을 포함하여야 하며, 타 분야에서 인증을 획득한 특허기술도 신청 가능하다.

 

공모기술을 제안한 기관에서 기술테마에 부합하는지 사전검토 후 1차심사, 현장실사, 2차심사를 거쳐 공모형 신기술을 지정하게 된다. 심사위원은 기술테마를 제안한 기관에서 추천한 전문가(30% 이내)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심사위원 풀(Pool)에서 선정한 분야별 전문가로 심사위원회가 구성된다.

 

1차 심사위원회는 신규성·진보성의 부합여부를 심사하고, 현장실사를 통해 시공품질과 성능 등을 확인하며, 2차 심사위원회에서는 현장우수성, 경제성, 보급성 부합여부 등을 심사한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공공의 현장수요에 대응하는 건설신기술 지정으로 신기술의 현장적용이 활성화되고 신기술 신청 또한 늘어 기술개발 및 현장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우수한 건설기술이 현장에 쓰여질 수 있도록 참신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기술개발자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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