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당진 부곡공단 침하…국내최초 ‘중점관리지역’ 선정공공부분 10만㎡ 대다수 중점관리 포함… 일체 개발행위 중단
당진시는 지난 2020년12월부터 당진시, 한국가스공사, 미래엔 서해 에너지 등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물에 대한 위험도 평가를 진행해왔고, 그 결과가가 지난 21일 나왔다.
용역결과 도로 등 공공부분 대다수가 중점관리지역으로 선정됐는데 면적은 9만2200㎡ 로 거의 전 범위다. 또한 사유지 13만5000㎡에 대해서도 같은 방법으로 위험도 평가를 하고 있다. 이를 모두 합하면 대략 22만㎡에 달한다.
지하안전특별법에 따르면 지하영향에 대한 평가결과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중점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하시설물인 관로‧수도‧ 가스관 등 각 관리 기관의 시설에 대해 위험도 평가에 따라 정비 계획을 세워 실행하게 된다.
중점관리지역으로 선정되면 배관 등 지하시설물에 대한 복구가 완료돼 안정화에 도달될 때까지는 일체의 개발행위가 중지된다. 지하시설물의 관리자인 가스공사나 지역 도시가스업체, 당진시 수도과 등이 시설물에 대한 보수보강을 다하고 그 다음에 한전에 구상권을 청구하게 된다.
부곡공단 피해자들은 한전입장에서는 수많은 공사를 하면서 지반침하나 기타 부분이 피할 수 없는 불가분의 것이라고 항변하겠지만 지하안전법의 목적은 지하굴착에 대해 주변 시설물들이나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제화 한 것이기에 한전이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전문가들도 공사 중에 일어난 민원이나 재산상의 손실 등은 공사비 내에 다 반영이 돼야 더 안전한 공법으로 시공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당진시 관계자는 “이번일이 지하안전법을 국내 최초로 적용한 사례로 용역에 시간이 많이 걸렸다”면서 “당진시가 국토부의 권한위임으로 실시한 것이기에 정부도 별다른 의견 개진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송근상 비대위원장은 “여기 입주해 있는 중소기업들은 어제 내린 비로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면서 “하수구로 내려가는 물보다 벽사이로 갈라진 틈으로 비가 들어가는 양이 더 많다”고 울분을 토로했다.
한편 지난 4월26일 진행된 ‘사유지부문 위험도 평가용역착수보고회’은 8월 중순경에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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